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310호(2013.5.8.)와 관련됩니다.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최근 美식품의약품청(FDA)에서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에 대하여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안전성 서한을 알려온바, 이를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시행문 1부 / 안전성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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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간제 발프로산”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 안내 | |||
작성자 | 백수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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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09 | ||
출처 | 의약품정책팀[식약처] | ||
링크(첨부파일 등) |
106-384(전189).hwp (16.00 MB)
130508 의약품안전성서한(발프로산 제제) (최종).hwp (46.50 MB) 품목 및 업체현황(발프로산 제제) (최종).xls (30.50 MB) 발프로산 제제_미국 FDA 안전성정보 (번역문).hwp (34.50 MB) 발프로산 제제_미국 FDA 안전성정보 (원문).pdf (104.13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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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310호(2013.5.8.)와 관련됩니다.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최근 美식품의약품청(FDA)에서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에 대하여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안전성 서한을 알려온바, 이를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시행문 1부 / 안전성서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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