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310(2013.5.8.)와 관련됩니다.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청(FDA)에서 항전간제 발프로산 제제에 대하여 편두통 예방목적으로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의료진 및 환자에게 주의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안전성 서한을 알려온바, 이를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시행문 1부 / 안전성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