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4101호(2013.8.9)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제제에 대하여 유효성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해 특별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완료싱까지 동 의약품에 대하여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2013년 8월 8일 |
정보요약 |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제제에 대하여 유효성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한 특별재평가 실시 및 재평가 완료시까지 동 의약품에 대하여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상세 정보사항 |
동화약품(주) 락테올캡슐, 락테올정 및 락테올 과립이 최초 허가 받은 유산균종이 아닌 다른 균종으로 파악됨에 따라 변경된 균종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는 한편, 동화약품 "락테올"의 제네릭 품목에 해당하는 "틴달화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제제에 대하여는 유효성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한 특별재평가 실시 및 재평가 완료시까지 동 의약품에 대하여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함 |
* 붙임. 안전성 서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