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련 :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4123호(2013.8.9)

 

의약품등의 안전성 정보 전파시 안전성속보(서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 탑재 등 정보전파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성속보(서한) 양식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전성속보(서한)양식 및 작성예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