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276(2013.9.10)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유럽의약품청(EMA) 및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안전성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케토코나졸함유 경구제에 대하여약사법39, 62, 71, 72, 76조 제1항제4호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 50, 88, 89, 90조에 의거 제품출하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2등급 위해성)조치하도록한 바 있습니다. 에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안전성 서한문 1, 판매중지 및 회수지시 품목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