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6852(2013.10.24)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메토클로프라미드함유제제에 대하여 단일제에 대한 소화기능이상등 적응증 삭제 및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등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20131024

정보요약

유럽의약품청(EMA)메토클로프라미드함유 제제에 대한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사항 변경 권고

상세

정보사항

식약처는 전문가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13.10.24자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허가사항 변경 안전조치 실시

- 대상품목 : 동화약품()맥페란정 등 14개 업체, 20품목

- 주요내용

단일제에 대하여 소화기능이상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적응증

삭제 및 특히 소아의 경우 지연성 항암화학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만 사용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

최대치료기간 및 최대권장용량 등 사용제한

또한,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에 따른 DUR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11.7) 예정

 

* 붙임. 안전성 서한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