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6852호(2013.10.24)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메토클로프라미드”함유제제에 대하여 단일제에 대한 ‘소화기능이상’등 적응증 삭제 및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등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2013년 10월 24일 |
정보요약 |
유럽의약품청(EMA)의 ‘메토클로프라미드’함유 제제에 대한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사항 변경 권고 |
상세 정보사항 |
❍ 식약처는 전문가학회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13.10.24자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허가사항 변경 안전조치 실시 - 대상품목 : 동화약품(주)맥페란정 등 14개 업체, 20품목 - 주요내용 ▲ 단일제에 대하여 ‘소화기능이상’ 및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적응증 삭제 및 특히 소아의 경우 지연성 항암화학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만 사용 ▲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 ▲ 최대치료기간 및 최대권장용량 등 사용제한 ❍ 또한,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에 따른 DUR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 추가 공고(11.7) 예정 |
* 붙임. 안전성 서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