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7155호(2013.10.31)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의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한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자 |
2013년 10월 31일 |
정보요약 |
유럽의약품청(EMA)‘속효성베타효능제’를 조기진총 억제 등 산과적응증 사용제한 권고 |
상세 정보사항 |
❍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속효성베타효능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 - 고용량으로 조기진통 억제 등 산과적응증에 사용시 임산부 및 태아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 경구제의 경우 더 이상 산과적응증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 다만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 가능 ❍ 식약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임. |
* 붙임. 안전성 서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