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006(2023.8.28.) 관련입니다.

 

2. 식약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한 "날록손염산염" 제제에 대한 임삼 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중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하오니,

 

3.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