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2343호(2007.7.5)와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떄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7.7.3자로 공포되어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