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의약청(EMEA)에서는 혈압강하제“알리스키렌 제제”에 대하여 과거 복용시 혈관부종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하였으며, 美FDA에서는 항전간제 “조니사마이드 제제”에 대하여 ‘대사성 산증’ 야기 관련 치료시작 전 및 치료 중 정기적인 혈청 중탄산염 측정 등 권고 조치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 마련한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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