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3733호(2009.4.10)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스위스정부가“아자시티딘 함유 현탁주사제”에 대하여 필터를 사용 하여 주사시 주성분 투여량의 현저한 감소 우려로 인해 필터장치를 사용하여 주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당부 조치함에 따라 식약청은 “아자시티딘 함유 현탁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한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서한 1부(아자시티딘 함유 현탁주사제)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