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4074호(2009.4.21)와 관련됩니다.

2. 미국내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부광약품(주)의 간장질환용제“레보비르캡슐(클레부딘)”에 대하여 현지 제약사가 동 제제에 대한 근육 부작용 등을 이유로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부광약품(주)에서는‘09.4.20자로 동 제품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국내 판매 잠정 중단 결정을 식약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환자 또는 심각한 유해사례의 발병보다 동 제제 복용으로 치료상의 이익이 더 큰 환자의 경우 등 필요시 동 제제 공급 방안을 당해 업소와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는 안전성속보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