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 6000호(2009.11.12)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청에서는 불면증치료제 “트리아졸람제제”에 대하여 외국의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재검토를 통해 효능효과를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로 변경 조치한 바 있으나 현재에도 장기간 처방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마련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트리아졸람제제 안전성 서한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