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10752호(2009.11.12)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서는 동맥경화용제 “스타틴” 계열 의약품에 대하여 “수면장애, 기억상실, 성적 기능이상, 우울증, 간질성 폐질환” 부작용 발생과 관련이 있어 관련 허가사항에 동 내용을 반영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마련하였음을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서한 (동맥경화용제 스타틴 계열)



(붙임자료는 우리협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