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최근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종합 검토결과에 따라 동 제제의 시판은 유지하되 동 제제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시판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