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수면장애(과다졸음)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 제제”에 대하여,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