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수면장애(과다졸음)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 제제”에 대하여,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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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피닐"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보고(통보)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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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31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 | ||
링크(첨부파일 등) |
100723 안전성서한(모다피닐).pdf (212.1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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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수면장애(과다졸음)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 제제”에 대하여,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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