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최근 미 FDA가 저혈압(기립성) 치료제인 “미도드린(midodrine) 제제”에 대하여, “신속절차에 따른 승인 후 유익성 입증 연구 미실시” 사유로 승인철회를 제안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