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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드린"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보고(통보)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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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8/20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관리과] | ||
링크(첨부파일 등) |
100817 안전성서한(미도드린).pdf (201.7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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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최근 미 FDA가 저혈압(기립성) 치료제인 “미도드린(midodrine) 제제”에 대하여, “신속절차에 따른 승인 후 유익성 입증 연구 미실시” 사유로 승인철회를 제안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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