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1047호(2011.04.25)
2. 식약청에서는 최근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가 탈리도마이드 제제 시판후 부작용 자료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심근경색 및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질환 발생 위험 증가“를 알리는 한편 관련 내용을 제품 라벨에 반영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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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도마이드"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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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8 | ||
출처 | 기획정책팀[식약청] | ||
링크(첨부파일 등) |
110425_안전성서한(탈리도마이드).pdf (205.2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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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1047호(2011.04.25) 2. 식약청에서는 최근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가 탈리도마이드 제제 시판후 부작용 자료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심근경색 및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혈전색전성 질환 발생 위험 증가“를 알리는 한편 관련 내용을 제품 라벨에 반영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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