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914(2011.04.12)


2. 식약청에서는 미국 FDA의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투여시 ‘원발성 악성종양’ 발생 가능성 관련 검토 진행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