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914(2011.04.12)
2. 식약청에서는 미국 FDA의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투여시 ‘원발성 악성종양’ 발생 가능성 관련 검토 진행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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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날리도마이드”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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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2 | ||
출처 | 기획정책팀[식약청] | ||
링크(첨부파일 등) |
20110412_안전성서한(레날리도마이드).pdf (246.1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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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914(2011.04.12) 2. 식약청에서는 미국 FDA의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투여시 ‘원발성 악성종양’ 발생 가능성 관련 검토 진행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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