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657(2013.2.28)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청에서는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리툭시맙(Rituximab)주사제에 대하여 동 제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중증피부반응 발생 사례가 보고되어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국외 안전성 정보 및 국내 수입업체의 보고에 따라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맙테라주(리툭시맙)”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