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809호(2013.3.20)와 관련됩니다.
식약청에서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함유 경구용 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급성신장병증 부작용등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인산나트륨”함유 경구용 액제 관련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