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865호(2013.3.22)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청에서는 최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안전청(ANSM)에서“보툴리눔독소B형 함유제제”에 대하여 동 제제를 허가된 적응증 ‘성인의 근긴장이상’외 신경근접합부장애등 다른 신경근질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보툴리눔독소B형”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