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09호(2013.3.29)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의 “살카토닌”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살카토닌”함유 주사제 및 비강분무제의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적응증을 삭제하고 최소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토록 하는 등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주요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살카토닌”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