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15호(2013.3.29.) 및 135호(2013.3.29.)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의 근육이완제“톨페리손”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톨페리손”함유 주사제에 대해서「약사법」제39조, 제62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의거 제품출하․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폐기(2등급위해성)를 지시하였습니다.
3.“톨페리손”함유 주사제 품목이 추가(1개 업체, 1개품목)됨에 따라 의약품 안전성속보를 정정하여 (재)발행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톨페리손”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정정) 1부 / 판매중지 및 회수지시 품목현황(주사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