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115(2013.3.29.) 135(2013.3.29.)와 관련됩니다.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의 근육이완제톨페리손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톨페리손함유 주사제에 대해서약사법39, 62, 71, 72, 76조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 50, 88, 89, 90조에 의거 제품출하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폐기(2등급위해성)를 지시하였습니다.

 

3.톨페리손함유 주사제 품목이 추가(1개 업체, 1개품목)됨에 따라 의약품 안전성속보를 정정하여 ()발행하였음을 알려온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톨페리손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서한(정정) 1/ 판매중지 및 회수지시 품목현황(주사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