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1078 관련입니다.

 

2. 식약처는 미세정제플라보노이드분획물 성분 의약품에서 불순물 검출 관련하여, 회수 대상 제품 관련 안전성 정보를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니,

 

3.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한약정책과-1078]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