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176 관련입니다.

 

2. 식약처 한약정책과에서는 '한약재 빈랑자 및 대복피' 관련 정보사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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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