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4230호(2008.12.18)와 관련됩니다.
2. 美FDA는 간질, 정신질환 등에 쓰이는 약물 11종에 대한 위약대조 임상시험자료를 최종분석한 결과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 제제”에 대하여 ‘08.12.16자로 자살 관련 경고 추가 등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식약청에서는 2008.12.16자로 당해 제제에 대하여 경고 추가 등 조치함에 따라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Alert)를 알려온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 제제 안전성 속보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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