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4324호(2008.12.19)와 관련됩니다.
美 FDA에서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조치된 항간질제“토피라메이트”제제와 관련하여 동 제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비만치료” 목적으로 오용 및 과다 처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우려 제기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동 “토피라메이트”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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