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MEA에서 항악성종양제“토레미펜 제제”에 대하여 QT interval 연장 및 다른 심장문제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함에 따라 우리청은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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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서한]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 | |||
| 작성자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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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9/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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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첨부파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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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MEA에서 항악성종양제“토레미펜 제제”에 대하여 QT interval 연장 및 다른 심장문제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함에 따라 우리청은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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