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FDA에서 위장운동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하여 장기 또는 고용량 사용의 위험에 대한 박스 경고 추가 조치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위장운동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