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FDA에서“금속 지지체 함유 패취제”에 대하여 MRI 검사시 피부화상 유발 위험 관련 MRI 검사전 동 패취를 제거토록 권고 조치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마련한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