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관리팀 1275호(2009.3.27)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청에서는 ‘아바스틴주 및 인슐린 펜/카드리지제제’의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 마련한 바 이를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서한(아바스틴주 및 인슐린 펜/카드리지제제) 1부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