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5809호(2009.6.8)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청에서는 최근 독일 의약품·의료기기 연방 연구원(BfArm)은 황산마그네슘 주사의 부작용을 근거로 ‘유산’, ‘조산’, ‘태아 발육부전’ 적응증을 취소할 예정임을 발표함에 따라, “황산마그네슘 주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황산마그네슘 주사제 안전성 서한 1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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