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해사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유해사례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40호, ‘08.6.30)’ 제17조에 의거 2008년도 11 월부터 2009년도 5월까지 수집·처리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제44호, 2009.6)를 발간,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