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전신마취제“프로포폴제제”의 오남용 사례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이 보도됨에 따라 전문의에게 허가사항에 따라 충분히 유의하여 사용하고, 허가목적 외에 오남용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는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