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183호(2011.01.24)
2.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9-208호, 09.12.22)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2011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 1부. 끝.
알림마당
2011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 통보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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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16 | ||
출처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 ||
링크(첨부파일 등) |
DOC110215.pdf (755.0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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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183호(2011.01.24) 2.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9-208호, 09.12.22)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2011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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