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183호(2011.01.24)


2.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9-208호, 09.12.22)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 2011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