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2180(2011.08.25)


-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에서 동 제제의 ‘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및 ‘낮은 유효성’을 근거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종합하여 경구제에 대하여 판매중단 및 자발적 회수를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