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연구과)에서는 화장품의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