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3836(2023.7.14.) 관련입니다.

 

2.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업무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GMP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지침서는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 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