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시 제품명 설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와 업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최신의 제품명 부여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품명 작성 안내서(제3개정) '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제품명 작성 안내서(제3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