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동 개정령(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23.7.19(수)자 관보,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king.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3.7.19 ~ 8.2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