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약효동등성과)에서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 그 간 개정사항과 의 최신 심사방향을 반영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를 개정하였습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 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