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식약처 누리집(ht tps://mfds.go.kr ) '공고'란에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선정된 품목을 [붙임2]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 전체 대조약 조회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7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1부.
2. 2023년 7월 대조약 미선정 품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