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식약처 누리집(ht tps://mfds.go.kr ) '공고'란에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체 대조약 조회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8월 대조약 선정 공고 1부. 끝.
2023년 8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수시공고 알림 및 업무협조 요청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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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9/04 | ||
링크(첨부파일 등) |
1._2023년_8월_대조약_선정_공고.xlsx (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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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식약처 누리집(ht tps://mfds.go.kr ) '공고'란에 [붙임1]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체 대조약 조회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8월 대조약 선정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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