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003(2023.8.28.) 관련입니다.
2. 임상재평가 대상 ‘날록손염산염’ 제제에 대한 재평가 시안을 마련하여,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7조(열람 및 이의신청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열람기간 : 2023.8.28.(월) ~ 2023.9.18.(월)
3. 이의신청 사항이 있으시면 정재진 기간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이의신청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23.9.19.(화) ~ 2023.10.2.(월)
붙임 : 의약품 임상재평가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