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783(2023.10.19) 관련입니다.
2. 생리용품, 마스크 등 GMP 자율도입대상 의약외품의 (변경)적합판정 신청, 적합판정서 발급에 대한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약외품(GMP 자율도입대상) 적합판정 업무 수행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GMP 자율도입대상) 적합판정 업무 수행절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