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3833(2023.10.27)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백신 가교자료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