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6026(2023.11.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에서는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6개 품목('시호계지탕' 처방)의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한 후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기간: 2023. 11. 27. ~ 2023. 12. 12.
  나.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2023. 12. 13.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2.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