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5738(2025. 12. 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제정 알림 1부

       2.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