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32(2026.1.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천처(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16호), 개정·시행 2025. 3. 25.)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신고 민원 시스템에 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15.(목)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위 설명회 발표자료에 질의응답을 추가하여 붙임의 자료를 의약품안전나라 통합정보 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변경신고 민원 관련 온라인 설명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