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4913(2023.9.25.) 관련입니다.
2. 한화제약(주)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한약정책과)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품목인 '움카민플러스시럽'의 재심사 신청서 검토 결과에 따라,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말토덱스트린혼합물(1:4.56),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5~7.5->1))" 제제(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 하니,
3. 동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2023. 10. 10.(화)까지 우리 처(한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변경명령(안)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내용(변경대비표 포함) 1. 끝.